반응형 전체 글74 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어 중개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중개업 등록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 먼저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 등 그 절차에 따른 상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시·도지사 지정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교육수료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 2023. 1. 3.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란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개를 영업하는 하는 전문중개업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행위란 어떤 것인지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개행위 중개행위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의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95.9.29 판결).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개행위는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진력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토지와 같이 지.. 2023. 1. 2.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