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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실무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의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부단히 전문직능을 연마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 능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질향상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실무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중개업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중개의뢰인의 서비스를 만족시키려면 교육을 능동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의방법
시·도지사는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실무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 방법 등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현재 실무교육업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
- 부동산중개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 부동산 관련전문지식 함양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 부동산중개실무
-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법령 및 제도
등록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의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 사원포함),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등록 할 수 있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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