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등록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제도에서 알아야 할 영업의 자유와 제한, 등록의 본질, 등록권자, 사무소, 등록기준과 2중 등록 금지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제도
1. 영업의 자유와 제한 - 영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는 무제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즉, 헌법 제37조 제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도 다른 많은 영업규제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의한 무제한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의해 사회공공의 이익이 해를 닫게 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제한과 그 영업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2. 등록의 본질 - 공인중개사법은 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등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등록'이라는 말은 인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를 업으로서 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등록관청이라는 공기관이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 금지를 해제한 경우만 부동산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등록권자 -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두고자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 한함),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중개업은 등록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어디에 사무소를 설치하는가에 따라 등록권자가 구분됩니다.
4. 사무소 - 등록제도에서 사무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등록권자를 정하는 요소이며, 사무소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사무소의 수에 따라 업무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무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라 하더라도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즉,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 군, 구를 제외한 등록관청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 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은 상법의 본점과 지점을 뜻하는 것이며,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사항증명서에 본점으로 등기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의 기준
1. 등록 기준 -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 및 사용승인, 사용인가 등을 받은 건물을 포함)를 두었을 것
2. 법인의 등록 기준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 공인중개사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임원(대표자 제외)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 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
- 건축물대장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등록의 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