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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신청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신청 절차
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이수확인증,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6조에 의한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려 할 때는 종전의 등록증을 변경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 신청인이란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공인중개사로 구별되며, 해당하는 란에 v자에 표시를 합니다.
- 사무소- 사무소는 명칭과 전화번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등록수수료- 중개사무소의 개성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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