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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장등록에 관한 의의와 등록 그리고 인장의 사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1. 등록하여야 할 인장 개인인 경우: 성명이 나타난 인장-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2. 인장등록의 의의: 인장의 등록을 규정한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원입증과 자기 책임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보호라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거래계약서의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인장을 사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중개와 계약을 입증하게 됩니다. .. 2023. 1. 10.
공인중개사 업무 보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보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보증 1. 업무보증의 설정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보증 중의 하나를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금액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공제금액 2억원 이상의 공제가입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 2023. 1. 9.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요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과실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성실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식적인 배신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선관주의의무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신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같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손해.. 2023. 1. 8.
공인중개사 업무보증 손해배상책임제도 공인중개사 업무개시 전 꼭 가입해야 할 업무보증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보증 업무보증 설정은 업무개시 전! 업무보증설정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 업무보증 설정 금액 - 개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업무보증가입 방법 - 협회공제: 협회(중앙회), 공제사업부, 각 지부, 지회 업무보증 수수료 - 개인 1억원 업무보증 시: 0.198%(할인율 별도), 법인 2억 원 업무보증 시: 0.198%(할인율 별도) 업무보증 설정신고 - 등록관청에 신고 또는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통보 업무보증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취지 1983년 법제정 이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와 분..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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