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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보증 손해배상책임제도

by 부동산잇슈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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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개시 전 꼭 가입해야 할 업무보증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보증

업무보증 설정은 업무개시 전!

  • 업무보증설정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
  • 업무보증 설정 금액 - 개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 업무보증가입 방법 - 협회공제: 협회(중앙회), 공제사업부, 각 지부, 지회
  • 업무보증 수수료 - 개인 1억원 업무보증 시: 0.198%(할인율 별도), 법인 2억 원 업무보증 시: 0.198%(할인율 별도)
  • 업무보증 설정신고 - 등록관청에 신고 또는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통보

 

업무보증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취지

1983년 법제정 이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와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례도 있고, 공정하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저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부동산중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보증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거래에 의해 발생한 소내에 상당하는 금전에 관해 소비자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보증의 역할은 이 같은 손해보전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데에도 최저한도의 변제능력을 갖는가 여부, 자력신용을 갖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미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액의 업무보증으로써 무자력에 가까운 개업공인중개사가 타인의 재산을 취급하는 것을 배제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신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협회 공제 가입절차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청약서 제출, 공제료 납입 후 각 지부나 지회에서 공제증서와 공제료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그 후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합니다. 그런 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에 공제증서를 게시하면 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제증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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