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장등록에 관한 의의와 등록 그리고 인장의 사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1. 등록하여야 할 인장
- 개인인 경우: 성명이 나타난 인장-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2. 인장등록의 의의: 인장의 등록을 규정한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원입증과 자기 책임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보호라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거래계약서의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인장을 사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중개와 계약을 입증하게 됩니다.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내용을 스스로 작성, 발급했음을 증명하는데 인장은 형식적 자기 책임을 명백히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한편, 이러한 인장을 등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개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을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임의로 취급할 수 없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는 인장등록제도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3. 인장의 등록
①중개업의 등록통지를 받은 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장등록의 간소화를 위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4. 인장의 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장등록과 사용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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