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6 공인중개사 업무 보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보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보증 1. 업무보증의 설정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보증 중의 하나를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금액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공제금액 2억원 이상의 공제가입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 2023. 1. 9.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요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과실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성실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식적인 배신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선관주의의무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신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같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손해.. 2023. 1. 8. 공인중개사 업무보증 손해배상책임제도 공인중개사 업무개시 전 꼭 가입해야 할 업무보증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보증 업무보증 설정은 업무개시 전! 업무보증설정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 업무보증 설정 금액 - 개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업무보증가입 방법 - 협회공제: 협회(중앙회), 공제사업부, 각 지부, 지회 업무보증 수수료 - 개인 1억원 업무보증 시: 0.198%(할인율 별도), 법인 2억 원 업무보증 시: 0.198%(할인율 별도) 업무보증 설정신고 - 등록관청에 신고 또는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통보 업무보증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취지 1983년 법제정 이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와 분.. 2023. 1. 7. 공인중개사 등록제도 오늘은 공인중개사 등록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제도에서 알아야 할 영업의 자유와 제한, 등록의 본질, 등록권자, 사무소, 등록기준과 2중 등록 금지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제도 1. 영업의 자유와 제한 - 영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는 무제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즉, 헌법 제37조 제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 2023. 1. 6.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